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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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4조 ·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3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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