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4.7.23, 2025.10.1>
1의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