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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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