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5.8.5>
1.유해성평가위원회
2.위해성평가위원회
3.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4.정보제공심의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