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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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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5.8.5>
1.유해성평가위원회
2.위해성평가위원회
3.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4.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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