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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1.10.14, 2025.10.1>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화학물질관리협회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조직ㆍ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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