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12.24>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 목적과 안건
3.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