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1톤 이상 10톤 미만
나.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1천톤 이상
2.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