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 2024.7.23, 2025.10.1>
1.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삭제 <2025.8.5>
5.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6.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7.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2, 2024.7.23, 2025.8.5, 2025.10.1>
1.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삭제 <2024.7.23>
3.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ㆍ고시
1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삭제 <2025.8.5>
14.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삭제 <2025.8.5>
16.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3.12.12, 2024.4.2, 2025.8.5, 2025.10.1>
1.삭제 <2018.12.24>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삭제 <2025.8.5>
6.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
7.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8.12.24, 2024.4.2, 2024.7.23, 2025.10.1>
1.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8.2,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3.12.12, 2024.4.2, 2024.7.9, 2024.7.23, 2025.8.5, 2025.10.1>
1.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6.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7.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8.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9.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10.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2.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ㆍ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4.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5.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16.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8.2, 2018.12.24, 2021.10.14, 2024.4.2, 2024.7.23, 2025.10.1>
1.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삭제 <2024.7.23>
4.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삭제 <2017.12.26>
6.삭제 <2018.12.24>
7.삭제 <2018.12.24>
8.삭제 <2018.12.24>
9.삭제 <2017.12.26>
10.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