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1.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나노물질
9.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