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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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1.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7.「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나노물질
9.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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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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