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