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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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0.1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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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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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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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