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녹색화학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전문인력홈페이지인터넷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문 분야
2.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