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 제4조 ·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제12조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제13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제14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 제15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 제16조 ·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제17조 · 연구기관
- 제18조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9조 ·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 제20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 제21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 제22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제23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 제24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 제25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 제26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 제27조 ·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 제28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0조 · 자료의 보호
-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의2조 ·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 제10의3조 ·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 제14의2조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 제15의2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5의3조 · 과징금의 납부 등
- 제15의4조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제20의2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21의2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 제29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 제29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