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4. 제4조 ·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5. 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11.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12. 제12조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13. 제13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14. 제14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15. 제15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16. 제16조 ·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17. 제17조 · 연구기관
  18. 제18조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19. 제19조 ·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20. 제20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21. 제21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22. 제22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23. 제23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24. 제24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25. 제25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26. 제26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27. 제27조 ·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28. 제28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29.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30. 제30조 · 자료의 보호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3조의2 ·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34. 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5조의3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6. 제10조의2 ·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37. 제10조의3 ·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38. 제14조의2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39. 제15조의2 · 과징금의 산정기준
  40. 제15조의3 · 과징금의 납부 등
  41. 제15조의4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42. 제20조의2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3. 제21조의2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44. 제29조의2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45. 제29조의3 · 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