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5-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4. 제4조 ·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5. 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11.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12. 제12조 ·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13. 제13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14. 제14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15. 제15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16. 제16조 ·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17. 제17조 · 연구기관
  18. 제18조 ·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19. 제19조 ·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20. 제20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21. 제21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22. 제22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23. 제23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24. 제24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25. 제25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26. 제26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27. 제27조 ·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28. 제28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29.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30. 제30조 · 자료의 보호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3의2조 ·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34.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5의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6. 제10의2조 ·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37. 제10의3조 ·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38. 제14의2조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39. 제15의2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40. 제15의3조 · 과징금의 납부 등
  41. 제15의4조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42. 제20의2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3. 제21의2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44. 제29의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45. 제29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