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임된 사실
2.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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