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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임된 사실
2.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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