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삭제 <2024.7.23>
2.삭제 <2024.7.23>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