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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1.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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