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8.12.24>.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화학물질신고중점관리물질변경신고정보제공함유제품변경등록ㆍ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1.삭제 <2018.12.24>
2.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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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8.12.24>.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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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