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1.삭제 <2018.12.24>
2.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