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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4.7.9, 2025.10.1>
1.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비분리중간체
8.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9.「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5.8.5>
1.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나.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다.중점관리물질
라.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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