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료의 보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6.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