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1.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삭제 <2018.12.24>
9.삭제 <2018.12.24>
10.삭제 <2018.12.24>
11.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