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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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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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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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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