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1.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1.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5.10.1>
1.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삭제 <2021.10.14>
3.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4.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1.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3.허가유예기간
4.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10.14, 2025.10.1>
1.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허가면제용도
3.허가유예기간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