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