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예선의 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예선의 배정 방법예선공동예선업자배정방법ㆍ내용제29의2조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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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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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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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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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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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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