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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 예선의 공동 배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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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공동 배정의 방법
3.예선 사용의 조건
4.공동 배정의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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