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예선의 공동 배정)
①예선업자는 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이를 대표하는 예선업자
2.공동 배정의 방법
3.예선 사용의 조건
4.공동 배정의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의 전체 예항력의 100분의 50을 넘는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미리 지방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규약과 함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동 배정에 관한 규약을 제출한 예선업자는 예선 사용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해당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예선업자가 예선의 공동 배정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를 변경하는 등 제3항에 따라 공표한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