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출국금지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국금지 요청 등가사소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금지양육비요청성평등가족부장관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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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 2024.9.20, 2025.6.2>
1.「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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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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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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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