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 (명단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명단 공개가사소송법민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양육비명단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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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5.6.2>

2. 조문 관계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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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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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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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