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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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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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1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제2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제24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5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7조 ·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28조 · 국가한옥센터 설치제29조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30조 ·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