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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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