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제9의2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광역센터노후준비서비스시ㆍ도지사노후준비지방자치단체지정ㆍ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후준비 지원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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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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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준비 지원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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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