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질서공급업자공정거래대리점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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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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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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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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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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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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