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의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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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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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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