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의2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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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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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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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