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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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