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5-05-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0조 ·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 제11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제12조 · 지방지하안전위원회
- 제13조 ·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 제14조 ·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 제15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제16조 ·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 제17조 · 협의 내용의 반영 등
- 제18조 ·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 제19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
- 제20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제21조 ·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 제22조 · 재평가
- 제23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 제24조 ·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 제25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6조 · 결격사유
- 제27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28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9조 ·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30조 · 보고ㆍ조사
- 제31조 · 시정명령
- 제32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 제33조 ·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제34조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제35조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 제36조 · 위험표지의 설치
- 제37조 ·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 제38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 제39조 · 대피명령 등
- 제40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41조 ·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 제42조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 제43조 ·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4조 ·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 제45조 ·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 제46조 · 사고조사 등
- 제47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8조 · 비밀유지의무
- 제4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양벌규정
- 제56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 제22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