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