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21 공포2022-03-2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 제7조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 제8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9조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 제10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11조 · 수집
- 제12조 · 기탁
- 제13조 · 분석ㆍ평가 및 등재
- 제14조 · 분양승인 등
- 제15조 ·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 제16조 · 국외반출승인 등
- 제17조 ·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 제18조 ·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 제19조 ·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 제20조 ·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 제21조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3조 ·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 제24조 · 연차보고
- 제25조 · 정보 유지의 의무
- 제26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위임 및 위탁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14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