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7.20>
④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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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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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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