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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의2조 · 징계의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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