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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과태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과태료)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1.7.20>
1.삭제 <2021.7.20>
2.삭제 <2021.7.20>
3.삭제 <2021.7.20>
4.삭제 <2021.7.20>
5.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삭제 <2021.7.20>

6의2. 삭제 <2021.7.20>

7.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0>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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