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건축법계획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소규모주택정비사업용도지구ㆍ용도지역소규모주택정비건폐율ㆍ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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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1.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삭제 <2023.4.18>
5.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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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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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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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