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3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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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부품등제작자증명제29조 · 과징금의 부과제30조 · 수리ㆍ개조승인제31조 · 항공기등의 검사 등제32조 ·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33조 ·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제35조 · 자격증명의 종류제36조 · 업무범위제37조 · 자격증명의 한정제38조 · 시험의 실시 및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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