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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안전법 · 제77의2조

항공안전법 제77의2조 ·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항공안전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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