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7조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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