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의3조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장구축ㆍ운영관계정보요청제28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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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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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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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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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