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의2 (연구개발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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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제품
2.연구 장비ㆍ시설
3.논문
4.특허 등 지식재산권
5.해양수산생명자원
6.소프트웨어
7.화합물(化合物)
8.신품종
9.표준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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