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10 공포2024-09-15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3. 제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7. 제7조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8. 제8조 · 협약의 체결
  9.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10. 제10조 · 시범사업의 실시
  11.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
  12. 제12조 · 기술료의 감면
  13. 제13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14. 제14조 ·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15. 제15조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16. 제16조 ·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17. 제17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18. 제18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19. 제19조 ·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20. 제20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21. 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2. 제1조의2 · 연구개발성과
  23. 제9조의2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24. 제9조의3 · 센터의 평가 등
  25. 제18조의2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