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10 공포2024-09-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15 | 2024-09-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 제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제7조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제8조 · 협약의 체결
- 제9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제10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
- 제12조 · 기술료의 감면
- 제13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 제14조 ·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
- 제15조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
- 제16조 ·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
- 제17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제18조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 제19조 ·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 제20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 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1의2조 · 연구개발성과
- 제9의2조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 제9의3조 · 센터의 평가 등
- 제18의2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