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의2조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신기술확인제품적용제품ㆍ시설해양수산부장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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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 또는 시설과 같거나 그보다 우수할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에 관한 설명서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제품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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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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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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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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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