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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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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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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