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센터센터평가단조사ㆍ연구해양수산현안문제사업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성과를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 등에 제공ㆍ교육
3.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4.그 밖에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의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의 지원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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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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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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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