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9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가.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나.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다.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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