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9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기준완화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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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가.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나.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다.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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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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