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